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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500원씩 부과되는 KBS 수신료는 1년이면 3만원, 10년이면 3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티비를 자주보지 않거나 집에 티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수신료를 계쏙 내고 있다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해당 수신료는 해지나 환불 혹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은 그냥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나 KBS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낸 금액을 환불 신청 하고 싶다면, KBS 고객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불친절하게 받아도 쫄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티비를 안보는데 당연히 안내도 되는 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KBS 수신료 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특정 계층은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괜히 돈 내지 마세요! 지금부터 KB